충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에 관한 시행세칙
- 제1조(목적)
-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 7장 학위청구 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간호학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
- 이 시행 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.
- 제3조(논문제출자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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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학과에서 추가로 정한 다음 항목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한다.
- 석사학위 과정의 논문제출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.(개정 2020.4.14)
- ① 일반간호학 전공의 경우 공통 3과목(간호이론, 임상간호이론, 간호학탐구2 중 택 1; 간호연구, 임상간호연구, 간호학탐구3 중 택 1; 간호철학, 간호학 탐구1 중 택 1)을 포함하여 24학점을 수강한 학생
- ② 임상/전문간호학 전공의 경우 공통 3과목(간호이론, 임상간호이론, 간호학 탐구2 중 택 1; 간호연구, 임상간호연구, 간호학탐구3 중 택 1; 전문 간호사의 역할 및 정책)을 포함하여 35학점을 수강한 학생
- ③ 논문계획서를 발표하고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학생
- 박사학위과정의 논문제출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.
- ① 공통 4과목 (간호이론분석, 간호이론개발, 양적간호연구, 질적간호연구)를 수강하고 학위논문세미나를 포함하여 36학점을 수강한 학생
- ② 논문계획서를 발표하고 논문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학생
- 제4조(논문제출자격시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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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각 과정의 공통과목을 포함하여 수료학점의 3분의 2이상 (석사 16학점, 박사 24학점)을 수강한 학생은 논문제출자격시험을 볼 수 있다.
-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. (개정 2020.4.14)
- ① 박사학위과정의 시험과목: 간호이론분석, 간호이론개발, 양적간호연구, 질적 간호연구
- ② 석사학위과정 일반 간호학전공의 시험과목: 간호이론, 임상간호이론, 간호학 탐구2 중 택 1; 간호연구, 임상간호연구, 간호학탐구3 중 택 1; 간호 철학, 간호학탐구1 중 택 1
- ③ 석사학위과정 임상/전문간호학 전공의 시험과목 : 간호이론, 임상간호이론, 간호학탐구2 중 택 1; 간호연구, 임상간호연구, 간호학탐구3 중 택 1; 전문간호사의 역할 및 정책
-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 단, 불합격자는 다음 학기에 재응시 할 수 있으며, 응시 과목은 전공시험에 응시했던 전체과목을 대상으로 한다.
- 시험의 결과는 5년간 학과에 보관하여야 한다.
- 제5조(외국어 능력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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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.
- ① 석사 :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센터 모의토익 또는 정규TOEIC 500점 이상(또는 그에 상응하는 TEPS 410점 이상/TOEFL 164점 이상)(개정 2014.3.12., 2015.4.28.)
- ② 박사 :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센터 모의토익 또는 정규TOEIC 600점 이상(또는 그에 상응하는 TEPS 501점 이상/TOEFL 177점 이상 IELTS 6점 이상) (개정 2015.4.28.)
- ③ 국제언어교육센터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
-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.
- 제6조(논문계획 및 예비발표)
-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논문계획서를 학과에서 정한 날짜에 발표하고, 박사학위과정은 논문지도위원회의 승인 을 받아야 하며, 석사학위과정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7조(논문지도위원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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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위원회를 둔다.
-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학생의 지도교수는 3인 이상의 위원을 학과 주임교수에게 추천하고, 학과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-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.
-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주임교수 주관으로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 1학기 이전에 논문연구계획을 공개 발표하여야 하며,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이를 심사한다.
- 제8조(학술지게재의무조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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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박사학위과정은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다음 각 호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.(개정 2018.5.4.)
- ① 등재(후보)급 이상의 학술지(한국연구재단 등재(후보) 국내학술지, SCOPUS 등재학술지, SSCI/SCI/SCIE 논문, 기타 국제전문학술지)
- ② 교신 또는 주저자만 인정한다.
- ③ 1편 이상
- ④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.
- ⑤ 입학 후에 게재된 논문만을 인정한다.
- 석사학위 과정은 해당사항 없음.
- 부 칙
- 제1조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경과조치) 이 시행세칙은 200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- 부 칙(2014. 3.12.)
- 제1조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외국어 능력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)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정 세칙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원에 의해 종전시행세칙을 따를 수 있다.
- 부 칙(2015. 4.28.)
- 제1조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논문제출자격시험 및 외국어 능력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)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정세칙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원에 의해 종전시행세칙을 따를 수 있다.
- 부 칙(2018. 5. 4.)
- 제1조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경과조치) 이 시행세칙은 2017학년도 이전(2017학년 입학자 포함)의 모든 입학자에 대해서 적용한다.
- 부 칙(2020. 4. 14.)
- 제1조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경과조치)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개정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.